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세부규정도 강화
  • 앞으로 10층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