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시행 8개월… 인증 가맹본부는 265개 뿐가맹점 10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4곳에 그쳐지원 가맹점 1~2개 뿐인 가맹본부도 11곳…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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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생을 위해 만든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제도’가 결국 용두사미로 종료됐다. 총 5175개 가맹본부 중 5.1% 수준인 265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참여한데 그친 것이다. 그마저도 대부분 중소 프랜차이즈로 대형 프랜차이즈의 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착한 프렌차이즈’는 지난 7일 신청을 마감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정에 따라 약 8개월의 대장정을 마친 것이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가맹점을 위해 탄생한 제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로열티 인하 및 면제, 필수 품목 가격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등을 할 경우 공정위 측에서 인증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착한 프랜차이즈’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공정위가 ‘착한 프랜차이즈’ 모집을 시작한 4월에만 87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지난 7일 접수가 종료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가맹점은 최종 265개에 그쳤다. 전체 프랜차이즈 5175개 중 5.1% 수준이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신청 프랜차이즈는 지원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의 중소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지원 가맹점이 1~2개에 불과한 가맹본부도 11곳이나 있었다. 

    반면 지원 가맹점이 1000곳이 넘어가는 ‘착한 프랜차이즈’는 파리바게뜨, 투썸, 이디야커피, 본죽 정도에 불과하다. 편의점이나 치킨 등의 상위권 프랜차이즈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엄격한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도 한몫했다.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지원할 경우 최소 1개월간 전액 면제, 2개월간 50%를 면제하거나 필수품목 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도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가 10개인 곳에서 로열티를 1개월 면제하는 것과 가맹점 수가 1000개인 곳에서 로열티를 1개월 면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의 이점을 생각해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은 부담이 크지 않은 규모의 소규모 가맹본부가 집중적으로 신청하게 됐다는 평가다. 심지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은 일부 가맹점은 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는 내년에도 ‘착한 프랜차이즈’ 제도가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에도 지속할지, 하게 된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두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