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정책금융 업무 늘었는데…공짜 야근 불가피기재부 총 인건비 통제에 국책은행, 부작용·불만 가중 文정부 노동존중사회 후퇴, 노사 임금교섭기구 신설 대두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기획재정부로부터 임금통제를 받는 국책은행들이 내년 임금인상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이래 11년 만에 가장 낮은 0.4%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됐다.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다 ‘공짜 노동’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0.9%로 결정됐다.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다. 반면 산업은행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중 가장 낮은 0.4%로 책정됐다. 

    국책은행 중 산업은행만 0.4%를 적용받은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인상률보다 삭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의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 대비 1%포인트씩 낮게 책정해왔다. 기관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임금의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그 동안 공무원 임금인상률 대비 1%포인트씩 차감받아왔다.

    이후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이 기준에서 벗어났고, 수출입은행도 내년부터 해당 기준에 제외되면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그러나 국책은행 모두 내년 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한도에는 기본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호봉제에 따른 임금인상분, 각종 상여금 등 추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내년 임금인상률인 0.9%나 0.4%로는 모든 인건비를 충족하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총액인건비 한도 때문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결국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뉴딜펀드, 녹색성장산업 지원 추진 등 국책은행들의 정책금융 역할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늘었지만초과근무에 대한 성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직원들의 업무시간이 늘었지만 기재부 총 인건비 한도에 가로막혀 야근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받는데 한계가 있고, 휴가(연차)로 보상받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총 인건비 통제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추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 인건비 제도로 직원들이 연차를 써도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이를 대체한 휴가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데 신규채용 마저도 어렵다”며 “이는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실현과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총 인건비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제도보다 우선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의 노사협의도 기재부 총 인건비에 가로막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노사교섭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문제를 노사가 직접 협상할 수 있 있도록 하거나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정원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