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지침서 위반으로 ‘백지화’시공능력평가 기준시점 ‘모호’… 소송전 양상
  • ▲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 구리도시공사
    ▲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 구리도시공사
    경기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삽을 뜨기 전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시작 전부터 소송전에 휘말리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20일 구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추진된다.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4조원에 달한다.

    이 곳에는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국내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반영될 스마트시티가 건설될 예정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로는 심사를 거쳐 GS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공모에 참가한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백지화됐다.

    해당 사업의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중 2곳 이하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GS건설 컨소시엄에는 4곳이 참여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리도시공사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했다. 이후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24일 선정해 발표했다.

    단, GS건설 컨소시엄 측에선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A 건설사는 지난해 7월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였지만 올해 7월 10위로 1단계 올랐다.

    구리도시공사는 올해 7월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기준이라고 공사 측에서 밝혀 A 건설사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다고 반박 중이다. 아울러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리도시공사 측은 공모절차와 지침에는 문제가 없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의 반박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뚜렷해 소송전이 장기화될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