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공유미용실 허용올 총 63건 규제특례 승인, 전년대비 50% 증가승인기업 매출액 190억원·투자금액 550억원 달성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 차량 외부에 사업자 광고를 제공하고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회의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사업의 실증특례를 신규로 허용했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社는 App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App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App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현행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돼,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으로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허용에 따라 피엠그로우社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 후,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기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영화테크社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실증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속히 증가해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폐기시 환경에 약영향을 미치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로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도 허용된다.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특위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한 가운데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내년에는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