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16개 경쟁당국에 제출'시장보호' 현기차 사례 희망독과점 논란 불식이 초점… 깐깐해진 공정위 주목노선·LCC 매각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연합뉴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개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결합신고서를 냈다.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심사 통과 시 아시아나 인수가 최종 확정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16개 경쟁당국은 독과점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 ‘시장보호’ 측면을 강조한 현대·기아차 모델을 적용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독과점 우려로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이 난 배달의민족·요기요 사례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양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42.2%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아시아나 계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점유율은 24.3%다. 

    다섯 곳의 점유율을 모두 합산할 경우 66.5%로 늘어난다. 국제선 역시 5개 항공사를 합칠 경우 48.9%에 달한다. 독과점 기준인 점유율 50%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계열 LCC는 통합 형태로 합병된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독과점 우려를 사전 차단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대한항공을 거들고 나섰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독과점 문제는) 노선별로 발생할 텐데, 국적사 주력 노선은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등 대도시”라며 “이곳은 워낙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 독과점 논란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모두 깐깐해진 공정위 심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양사 합병 후에도 LCC 3사 지분의 대부분을 한진칼과 아시아나가 갖는 만큼 같은 회사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진에어는 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지분 56.38%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나는 에어서울 지분 100%, 에어부산 지분 44.17%를 보유하고 있다.
  • ▲ ⓒ 대한항공
    ▲ ⓒ 대한항공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가 해외 결합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5월 JV 출범한 이후 태평양 노선에서 꾸준히 협력해왔다. 실제로 JV 출범 후 대한항공의 미국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

    JV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로 꼽힌다. 두 회사는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나눈다. 양사 JV 출범 당시에도 독과점 논란이 일어, 국토부는 JV를 조건부 승인한 후 수년 내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계열 LCC 매각, 일부 노선 재배분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전망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정기간동안 운임인상을 제한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범정부에 걸쳐 양사 결합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결합 불허 가능성은 적다”면서 “다만 국토부 주도의 노선 재배분, 일부 계열사 매각, 운임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델타항공과의 JV는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V는 합작 회사나 법인 형태가 아닌 한시적 제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마케팅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적 제휴보다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일 뿐 영속성 있는 조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