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 카페 19만곳 취식 영업 재개 11월24일 이후 두달만에 홀 영업 준비로 '분주'작년 매출 급감… "소비자 안전 위해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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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허용, 카페 홀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커피 프랜차이즈업계가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장내 취식 불가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업계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며 안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날부터 홀 영업에 들어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내 안내문 및 안내 방송을 통해 방역 수칙을 공지하고 있다. SPC그룹도 각 매장별로 테이블을 조정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을 매장 운영에 들어갔다.

    할리스커피도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이용 가능 홍보물 제거, 거리두기 안내 테이블 스티커 부착, 수기명부 및 손 소독제 배치,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확인 등 방역지침을 재점검하고 매장을 열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매장 매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카페 업종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매장 운영이 금지돼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실제 A업체는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장내 취식 불가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다.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전개했지만 매장 매출 감소폭을 보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홀 영업 제한은 해제됐으나 매장을 기피하는 소비 심리는 여전할 것으로 업계는 봤다. 더욱이 테이블간 거리두기 지침을 계속 준수하고 있어 북적거리던 예년만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밀집된 실내에서 다수가 모여 음료를 취식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는 점에서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들어갔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배달·포장 등 장려하고 가맹점 지원 등으로 버텼지만 개인 카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6일 카페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배달도 용이하지 않아 매출 타격이 컸다"면서 "이번 조치로 매출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