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한번에 조회무사고에도 보험료 할증…과태료 이력 '발목'각사별 보험료 비교 서비스 부재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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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험 소비자들은 그 원인을 직접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회 시스템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었다.

    진짜 그럴까. 기자 개인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다.

    해당 시스템은 금감원이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직접 주소(prem.kidi.or.kr)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직접 주소를 입력하자 '서비스 소개(보험료산출방식안내)', '할인·할증요인 조회', 'FAQ' 항목이 업로드 됐으며, 바로 '할인·할증요인 조회'를 눌려 서비스를 실행했다.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을 거치자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 확인이 가능했다.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전 계약 vs 현재 계약'에 대한 '비교' 버튼을 클릭하자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안내됐다. 

    기자의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내려가며 38.4%의 인하율을 기록했으며, 운전자 연령 또한 높아짐에 따라 12.2%의 인하율이 추가됐다. 

    소계 형식으로 전 계약대비 총 16.7%포인트 높아진 65.5%의 할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할인할증등급'의 영향으로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할인할증등급'은 1~29 등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시 '11Z' 등급이 부여된다. 해당 년도에 무사고일 경우 할인 할증 등급은 한단계가 내려가 다음년도엔 '12Z'가 된다. 통상 전체 가입자의 평균 할인 할증 등급은 대략 15Z~16Z 수준이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도 조회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회시스템을 통해 과태료와 사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들이 인지, 교통법규 준수를 바라는 눈치다.

    일례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운전을 해 7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된 이의 경우 보험료가 15% 인상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 역시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늘어나게 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내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안전운전 의식 도모를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2년 이내)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관련 서비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계점도 존재했다. 추정보험료는 전 계약과 동일한 주행거리를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됐으며, 보험사별 보험료 조정내역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갱신이 가까운 이용자들에게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쉬웠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손보종합정보 사이트인 '보험다모아' 링크를 시스템 내 기재해 놓았지만, 해당 시스템 내에서 연동되지 않아 각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