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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곳 전부가 본허가 획득에 성공하면서 내달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은 28곳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이라며 “신용정보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은 크게 6가지다.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벌금, 제재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이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예비허가 기업들에 대해 본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사 14곳, 비금융사(핀테크) 14곳 등 총 28곳이 내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 5곳(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여전 6곳(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 1곳(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곳(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곳(웰컴저축은행) ▲핀테크 14곳(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K플래닛) 등이다.
본허가를 받은 28곳은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금융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추가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7월 통합법인 출범을 앞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함께 예비허가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메트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 등도 예비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흥국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신청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심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페이는 이번 본허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는 앞서 예비허가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