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상용직 임금 2.3%↑ vs 임시·일용직 7.1%↑임시·일용직 離職 급증하며 임금총액 증가…'착시효과'사업체 종사자 33.4만명 급감… 재정일자리사업 종료 탓숙박·음식업 22.6만명↓…제조업 10개월 연속 감소세
  • ▲ 한산한 식당.ⓒ연합뉴스
    ▲ 한산한 식당.ⓒ연합뉴스
    코로나19(우한폐렴)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33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이후 둔화하던 감소 폭은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연말을 맞아 정부의 공공·재정일자리 사업이 일몰된 게 감소 폭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10개월 연속으로 종사자 수가 줄었다.

    임시·일용직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 한파에 임시·일용직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통계상으로만 임금이 오른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3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3만4000명(1.8%)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마이너스(-22만5000명)로 돌아선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은 지난해 4월(36만5000명) 이후 가장 컸다. 감소 폭이 코로나19가 2차 유행했던 8·9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연말을 맞아 종료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12월 월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4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8000명(0.6%) 감소했다.

    종사자 수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22만6000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종사자도 6만9000명 감소했다.

    우리 산업의 중추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7만4000명(-2.0%)이 줄었다. 지난 2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혈세를 투입하는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은 4만6000명(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선 달인 지난해 11월 공공행정 분야에서 20만7000명(26.8%)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상용직 근로자는 154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7000명(-1.7%) 줄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 폭의 감소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종사자도 5만8000명(-5.0%) 감소했다. 재정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임시·일용근로자도 8000명(-0.5%)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연간 통계로는 상용직은 10만2000명, 기타 종사자는 5만6000명 줄고, 임시·일용직은 3만9000명 늘었다.

    지난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중 입직자는 9만1000명(12.7%), 이직자는 35만5000명(44.5%) 각각 증가했다. 이직자 중에서 고용계약 종료와 구조조정, 해고 등으로 말미암은 비자발적 이직자는 7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6000명(48.0%) 증가했다. 스스로 퇴직한 자발적 이직은 2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8.0%) 늘었다.
  • ▲ 멈춰선 현대차 트럭공장.ⓒ연합뉴스
    ▲ 멈춰선 현대차 트럭공장.ⓒ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2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만8000원(2.4%) 증가했다. 상용직은 347만7000원으로 7만7000원(2.3%) 증가한 데 비해 임시·일용직은 166만2000원으로 11만원(7.1%)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이 상용직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등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시·일용직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시·일용직의 이직(離職)이 급증하면서 임금 총액이 늘어난 탓이다. 숙박·음식업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고용 한파의 여파로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은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령 한 음식점에 100만원을 받는 노동자 A와 150만원씩을 받는 노동자 B, C 등 총 3명이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인 A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 이전 이 음식점의 총 인건비는 400만원으로 임시·일용직 평균 임금은 133만3000원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A가 나가게 되면 총 인건비는 B, C 2명을 합쳐 300만원으로 줄지만, 평균 임금은 1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원쯤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분자에 해당하는 총 인건비는 찔끔 오른 반면 분모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019년 11월 3000명이 늘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6만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11월 현재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62.8시간으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시간(2.2%) 감소했다. 달력상 근로일수(21일)가 1년 전과 비교해 같은 데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등이 확산하면서 실제로 일한 날은 0.4일 감소했기 때문이다.
  • ▲ 실업급여 상담 창구.ⓒ연합뉴스
    ▲ 실업급여 상담 창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