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활·여가 원스톱 입지…제3연륙교 착공C2하우스 설계…스마트클린&케어솔루션 적용 의무거주기간 미적용…3년내 분양권 전매가능
  •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조감도. ⓒ DL이앤씨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조감도. ⓒ DL이앤씨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오는 29일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들어서는 1409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사이버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강점은 제3연륙교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첫삽을 떴다.
     
    향후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기존 영종대교·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소요됐던 이동시간이 약 45분대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여의도까지는 30분이면 오갈 수 있다. 

    또한 영종~강화~북한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까지 완공되면 제3연륙교는 개성을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입지는 하늘대로를 통해 제3연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통해 스타필드 청라·코스트코 청라·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은 인천영종초와 병설유치원을 품고 있는 학세권단지로 인천별빛초와도 인접해 있다. 또 반경 5㎞내 영종고교를 비롯해 인천 대표 자사고인 인천하늘고교와 인천과학고교·인천국제고교 등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생활편의시설도 단지 인근에 영종국제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자리해 있고, 인근에 인천국제공항·파라다이스시티·BMW드리이빙센터·씨사이드파크·파크골프장·영종하늘도시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도심속 여가생활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와함께 영종국제도시내 인스파이어·미단시티복합리조트·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이 개발중으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에 이은 지역내 세 번째 후속단지로 DL이앤씨의 새 주거플랫폼인 'C2하우스'가 첫 적용된다.
     
    세대입구에는 대형 현관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그동안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됐던 실외기실을 후면으로 옮겨 안방 공간감을 확보하고, 가구배치가 용이하도록 신경썼다.

    주방에는 대형 와이드창을 설치해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함과 동시에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그중 전용 84㎡A·B·C타입은 4베이·판상형구조로 설계돼 식자재 등을 쉽게 보관하고 꺼낼 수 있도록 주방동선을 최적화 했으며, 전용 98㎡A·B타입은 5베이·와이드평면 설계를, 전용 98㎡B타입 주방은 'ㄷ'형 대형주방 설치로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영종국제도시 분양단지중 최초로 단지내 실내체육관이 갖춰진다. 여기에는 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GX룸·탁구실 등이 마련된다. 또한 단지 곳곳에 정원형식의 다채로운 조경과 조형물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DL이앤씨가 개발한 통합 공기질센서는 미세먼지·CO₂·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지한다. 특히 모든 세대내부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에는 0.3㎛이상의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H13등급 헤파필터가 적용된다.

    각 세대내부 외에도 지상1층 동출입구마다 설치된 에어커튼이 미세먼지와 외기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준다. 공기청정시스템이 적용된 실내놀이터는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도 자녀들이 걱정없이 뛰어놀 수 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3.3㎡당 1050만원대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발코니 무상확장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전매제한 3년 적용을 받았지만 공사기간이 이보다 짧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매가 가능하다. 또 최대 5년 의무거주기간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 시행이전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로 등기후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