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특정질환·각막특정질환·안구특정상해' 진단비 독창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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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이 자사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 진단비 3종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지난 1월초 '눈 전용 보장 상품' 에서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 진단비 등 3개 특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상품은 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검사, 시술, 수술 등 단계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규 위험담보 3종은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안구 특성상 사전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은 진단 후 수술, 약물 등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의 위험을 통합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