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기준 이상의 사업승인 불가" 하림 "인허가 늦어 4년간 1500억 손실"공익감사 청구 이어 손해배상소송전 불가피
  •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하림그룹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림은 3일 서울시의 불허방침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2015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준비한 생활물류 필수 인프라이며,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하림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물류단지 개발을 요구한다"며 "상시 교통정체 지역에 물류단지가 지어지면 극심한 추가정체가 예상돼 정해진 도시계획 기준 이상의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하림은 "도시물류 수요증가와 유통·물류 등 산업간 융합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따라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하림은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조성사업은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수차례 투자의향서를 수정해왔는데 교통혼잡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불만이었다. 하림은 지난해 8월 사업성 악화 우려에 따라 물류단지에 R&D 공간 40%를 만들겠다는 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하림은 지난 4년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과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으로 약 15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발생한 손해라는 얘기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 물류단지는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