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거래시 현행 0.9% NO, 협의로 수수료 결정중개보수 비용 부담완화, 주거 취약계층 수수료 지원 권고국토부, '(가)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2월말 구성
  • ▲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복비 갈등'을 줄이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거래금액 구간표준화을 세분화하고 고가주택을 사고 팔때는 공인중개사와 거래자가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해 중개수수료 갈등이 심화되자 국민권익위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동안 국민신문고에는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3370건 접수되는 등 복비갈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 12월28일부터 보름동안 공인중개사 포함 총 6116명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를 조사해 4가지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직방식 고정요율 △고가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등이다.

    권익위는 자칫하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공인중개사도 수용가능한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가주택 거래시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모두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현재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0.9%인데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7년 21.9%에서 2020년 49.6%로 확대됐다. 지난 1월 기준으로는 51.9%까지 늘어나면서 중개사와 국민 모두 제도 손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주택 중개거래 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줄이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돼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최종 계약파기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중 한쪽에 있을 경우 거래계약 당사자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만료로 재계약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시 중개보수는 법령에 법정 중개서비스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의 일반과제자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 또는 고지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해 부가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관련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 구성해 3월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6~7월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