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편..시세 85~90% 상한분양가 현실화 통해 주택공급 유도..건설업계 '대환영'수도권, 지방 대도시 분양가 인상 불가피..무주택자 내집마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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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와 부산·대구 등 지역광역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시세보다 수억원이상 저렴한 '로또아파트'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엇보다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00~105%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이하로 책정돼 시세차익만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아파트'가 양산되기도 했다.

    이번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은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분양가를 현실화해 민간건설업체들의 분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낮은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심사점수를 공개해 준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 정책을 펴 온 당국이 돌연 분양가 급등을 용인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부산의 경우 해운대 등 인기지역 아파트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1700만~1800만원 수준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90%인 3600만원까지 분양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에따라 일부 수도권과 부산·대구를 비롯한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라 분양가를 통제받는 서울 주요지역과 분양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져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상한이 허용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주택공급책을 내놓은 정부가 집값 상승에 다시 기름을 쏟아부은 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