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협회, 맹견 5천여 마리 추산…하나손보 800여건, NH농협손보 100여건 불과'우리 개 안전하다' 의식 '만연'…적발 어려워 버티기 돌입 지적도미니보험 수준 보험료 대비 배상책임 금액 최대 8천만원…보험사 부담"견주 인식 개선 및 배상 금액 낮춰 시장 활성화 여건 만들어줘야"
  • ▲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방송 화면 캡처
    ▲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견주들의 가입이 저조한 모습이다.

    업계는 보유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배상책임 금액을 낮춰 보험사들이 관련 시장에 부담없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다.

    각사별 맹견보험 누적 가입 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하나손보 800여건, NH농협손보 100여건이며, 삼성화재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손보가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지난 1일에 NH농협손보가, 3일에는 삼성화재가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특히 KB손보와 롯데손보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인가를 마무리하고 막판 시스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의무보험이라 대상 맹견종과 회사별 담보 내용에 차이가 없지만, 출시 일정 및 가입 채널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가입 건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일하게 정의했다.

    해당 담보 내용 역시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최대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200만원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해당 보장 모두 자기부담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보험료는 다르다. NH농협손보와 삼성화재가 대면판매채널(설계사 등)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연 1만 6000원대로 보험료를 책정한 반면, 하나손보의 경우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해 경쟁사 대비 3000원 가량 저렴한 연 1만 3050원의 보험료를 책정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보험 가입 의무일이 초과됐음에도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가입 의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견주들은 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등록된 맹견을 2653마리로 집계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맹견까지 합하면 총 5000여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애견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 속 국내 맹견 수는 기존 등록 수의 2배 가량을 상회할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화재가 관련 수치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하나손보보다 가입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화재의 가입건수를 최대 799건으로 가정해도, 등록 마리수 대비 가입율은 64%, 미등록 맹견까지 합한 마리수 대비 가입율은 3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키 위해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주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개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보유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버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김성현 한국애견협회 팀장은 "맹견은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발달된 턱힘으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습성, 혹 대상이 죽을때까지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 등 단 한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맹견 견주들이 반려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맹견의무보험가입에 다같이 동참해 안전한 반려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배상책임 금액을 낮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많은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설 경우 가입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관련 시장 진출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대비 배상책임 금액이 최대 8000만원까지 책정돼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 금액을 낮춰 디지털 손보사들까지 해당 시장에 유입될 경우 관련 홍보 및 가입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