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4월 시행레버리지한도 22~24년 9배, 25년 이후 8배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캐피탈 사 등 비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역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 여전협회 모범규준으로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운영 중인 반면 여전업권은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었다.

    이번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및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여전사로, 국내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른다.

    이사회가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해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 카드 여전사인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도 조정된다.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비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비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카드사와 동일수준인 8배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22~2024년 중 9배로 하고 20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 시 1배 축소한다. 

    자본확충 및 포트폴리오 조정기간과 코로나19로 인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 등을 감안한 조치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전사의 경영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정량지표 외 유동성 리스크 관리 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 정성지표도 공시하지만, 여전사는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정량적 지표만 공시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향후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비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조정을 2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