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과태료 규정만 있다는 점 노려 이익 취하려는 것 질타
  • '부동산 호가 띄우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신고가로 실거래신고후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의 호가 뛰우기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작년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 등록된 85만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전국아파트 거래건수중 취소건수는 3건중 1건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50.7%가 신고가 등록후 거래가 취소됐다고 밝힌바 있다.

    변 장관은 "(실거래한 것처럼 신고한후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는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수사의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시장 불법대응반이 이달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되고 부동산거래법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