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결과 기록 축적 안돼 백신 피해 연관성 입증 어려워이상반응 유형 등 진단금 지급 기준 잡기도 애매"유사 변이바이러스 대비 관련 상품 출시 의료계와 머리 맞대야" 의견도
  • ▲ 지난 24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천물류창고에 입고되는 모습.ⓒ 뉴데일리DB
    ▲ 지난 24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천물류창고에 입고되는 모습.ⓒ 뉴데일리DB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출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백신에 대한 임상결과가 아직 쌓이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이에따른 진단금 지원 기준 등을 정립하는데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해당 상품 출시가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부작용 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접종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정부의 보상을 장담할 수 없어 민간 영역의 관련 상품 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 출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신에 따른 부작용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국내 임상결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어떤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뒤늦게 발생한 부작용 역시 백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경우 '백신을 맞고 얼마기간 내 이상반응 발병시 보상' 혹은 '부작용 유형을 어떤 것으로 정립'할지 등등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상품이 출시된다 가정해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을 수 있겠지만, 원론적인 실효성 논란이 커져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잇따르며 보험사들에게 같은 요구가 이어졌지만 해당 이유로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향후 유사 바이러스가 다시금 창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염병 혹은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백신 사태를 벤치마킹 삼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후 야기될 유사 바이라스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단기간 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겠지만,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관련 논의를 지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