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0일 즉시연금 판결…미지급 논란 영향 클 듯'교보생명 vs FI' 풋옵션 갈등 놓고 ICC 중재법원 청문회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모집, 참여업체들에 관심 집중금소법 시행에 '과태료 10배' 부과 사례 나올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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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가 오는 3월 열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 국제 중재 청문회' 등 리딩 기업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참가 여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10배 상향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즉시연금 미지급' 시발점 삼성생명, 판결 결과 '주목'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제기한 공동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이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이슈가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의 충돌로 최초 시작된 만큼, 사실상 즉시연금 논란의 '결정적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툼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17년 당시 일부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의견을 수용해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유사한 모든 계약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고 요구,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여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vs FI' 풋옵션 갈등, 국제사회 결정은?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진영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갈등을 놓고, 국제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FI 진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9월 법리검토 청문회에 이어 오는 3월 정식 청문회가 개최된다.

    업계는 최근 FI 진영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변수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달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어피니티컨소시엄 측과 짜고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의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제 청문회에서도 국내 기소 결정을 근거로 FI 진영의 행위를 위법으로 몰고갈 방침이다.

    교보생명 측은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그러나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닌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FI 측은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과태료 10배 부과 사례 '예의주시'

    금융당국의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 모집이 진행되며, 보험사들의 대거 참가도 예상된다.

    지난 1차 허가심사 당시 기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심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동의하면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관리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운영되면 보험사들은 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는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참여를 유력시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번 2차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감원 중징계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제한됐다. 삼성생명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외 금소법 시행으로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상향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제정안 '대안 제시'를 통해 감경 금액을 최대 1/2로 줄이도록 정해져있던 부분이 삭제되면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10배로 늘어난 과태료 금액 기준에는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정안의 '대안 제시' 모두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여서, 유권해석에 따라 10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받는 법인과 보험설계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명성 있는 심사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보험사와 정부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