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하 대변인 “백신은 코로나 대응서 가장 과학적 대응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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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주장했던 ‘총파업’, ‘백신 거부’ 등 사태는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이 계류됐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계류되자 의협은 ‘백신 거부’가 아닌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이다.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므로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및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를 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