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초과 차주 소급X개인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必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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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이다.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 넘는 대출을 받아 놓은 차주에게는 40%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도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DSR 40%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명목은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규제 적용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당국은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층은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미래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도 추진 대상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