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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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사 최고경영자·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헌장'은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 운영 및 관련 홍보물 비치 등이다.

    한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오는 7월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