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로 사모임 금지 조건 3~9인 이상 적용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 일평균 1556명 이상 시 ‘4단계’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 ▲ 4단계로 간소화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보건복지부
    ▲ 4단계로 간소화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했다. 5단계가 아닌 4단계로 바뀌며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관리 체계 확립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공청회와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게 결정될 예정이다.

    초안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이다.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즉,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는 집합금지가 최소화돼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는 집합금지가 최소화돼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 대유행 4단계만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 여부가 이번 개편안 중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상 대유행 4단계가 아닐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류가 바뀌며 각 그룹별 방역망이 형성된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가 없이 최소 1m 거리두기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축소만 적용된다. 

    2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2그룹의 경우 21시 영업 제한이 시작되지만, 이때에도 집합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유행 단계인 4단계로 갔을 때는 1·2·3그룹 모두 21시 영업제한을 두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즉,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조치보다 완화된 것이므로 아슬아슬한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이 힘들다. 모든 지역이 1단계 정도는 돼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