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감염예방 목적 PCR검사 의무? 판단은 ‘지자체’ 무리한 검사 진행하면서 포기 못 하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마상혁 부회장 “비합리적 기준… 개선돼야 할 부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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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수도권은 1일부터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고 15일부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은 1일부터 2주간 8명으로 제한을 두다가 15일에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동시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예외조항도 생긴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른 변화인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나 가족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준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과도한 방역망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주간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결정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는 셈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절차상 애로사항이 많았던 의료기관 방역 절차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적용되는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 선제검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종사자는 ▲1단계 자체 판단 ▲2단계 2주 1회(시·도 판단) ▲3단계 주 1회(시·도 판단) ▲4단계 주 1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보호자는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이 있어야 한다. 외래환자 보호자는 1인만 병원 출입이 가능하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 이용이 제한된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는 1단계 상황에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선제검사가 이뤄지고 2단계 이후부터는 2주에 1회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입소자 면회의 경우는 비접촉 방문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도 허용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의료기관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및 이행결과 점검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자명부 관리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 금지) ▲출·퇴근 또는 근무 중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 확인(1일 2회 이상) ▲입원실 내 환기 기준 준수(시간당 6회 이상 순환 권고) ▲대면회의 자제, 층별·병동별 근무 분리 등을 준용해야 한다. 

    ◆ 종사자 선제검사 근거 부족… 환자·보호자 PCR 비용부담 여전 

    이 같은 당국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선제검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억지로 부여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28일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선제검사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치 않다”며 “전반적 방역 완화를 시행하면서도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를 향한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 지침에는 시·도, 지자체 판단을 통해 선제검사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어떤 근거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는 “의료기관 종사자 선제검사로 과연 얼마나 확진자를 걸러냈는지 구체적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탁상행정에 불과한 방역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문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원환자, 보호자가 병원 입원 전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비용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당국이 방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라면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기관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호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대략 8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선제검사 등 조치는 강화하면서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 명시해야 하며,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델파 변이, 돌파 감염 등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접종자 관리체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합리적인 새로운 거리두리 체계 내 의료기관 방역지침이 만들어졌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더미인데, 과연 정부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