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공시가격 9억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40% 안팎 상승6억 이하 중저가 주택 재산세 감면으로 세금 축소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하면서 주택 가격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은 40% 안팎의 높은 인상률을 보인 반면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의 3.2배에 달하는 19.08%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은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난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다 감면혜택이 없어 세 부담이 커진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로 지난해(30만9361가구)보다 70% 가량 늘었다.

    실제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의 공시가격 27억7000만원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30억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로 33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오른 가격이다. 인상률이 37.5%에 달한다.

    공시가격 9억6000만원짜리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130만2000원을 내야 한다.

    실제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의 공시가격 27억7000만원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30억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로 33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오른 가격이다. 인상률이 37.5%에 달한다.

    공시가격 9억6000만원짜리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로 130만2000원 많아진 432만5000원을 내야 한다. 43.1% 껑충 뛴 가격이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다. 일례로 서울의 시세 6억6000만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30.4%나 올랐지만 재산세는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줄었다. 종부세는 따로 없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3억8000만원 아파트는 올해 5억원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재산세는 7만3000원 덜 내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