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소송남발 같은 의미""변호사 100만 달러 벌 때 소비자 이익은 32달러"기업부담 눈덩이… 소송비용 6배 늘어 최대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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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소송에만 적용하던 현행법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없는 일방적 시행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국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롤드 킴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소송남발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도 "프랑스에서 집단 소송은 소비자를 대신한 대표성이 있는 일부 비정부기구에 의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남발을 우려했다.

    미국 집단소송법 작성에 참여하는 등 법제정을 함께한 존 베이즈너 스캐든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캐든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통한 징벌적손해배상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기업 문제점을 제어하는데 실효가 없고, 오히려 소송대리인만 돈을 버는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 현황을 보면 변호사는 소송 건당 100만달러 이익을 누린 반면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했다.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 성행 중인 제3자 자금지원 문제도 심각하다. 기획 로펌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까지 피해자로 만들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챙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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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의 집단소송제는 선진국의 법보다 기업에 훨씬 불리하도록 제정되고 있어 부작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년 이내에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로펌이나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우리 법안에는 빠져 있다. 또 고소인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완화하고, 기업에만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두 내용 모두 미국 집단소송법에도 없는 것으로 기업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기획로펌과 블랙컨슈머의 연합공격에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차별 소송전을 대비해야 하는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련이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들 기업의 소송비용은 1조6500억원에서 6배 늘어 최대 10조원까지 증가한다.

    이같은 부담은 자금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8%가 제도도입을 반대했다. 이들은 블랙컨슈머가 늘어나고, 기획소송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경쟁기업이 소송을 부추기는 것도 우려했다. 하자보수 범위에 민감한 건설업계도 준공 이후 입주민과 집단소송전이 벌어질 것을 걱정한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선진국에서도 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에 대한 부작용이 커 회의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히려 선진국이 도입한 안전장치도 완화한 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