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 시 최대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달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담겼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 처리 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했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내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면서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