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 인상 기자회견 가져주민들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만 더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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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이미지.ⓒ연합뉴스

    공시가격 급등에 반발한 제주도와 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14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공시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주장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격에 지자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로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를 웃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국토부와 강동구청에 공시가격 부당인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동작구 등 5개구를 관장하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5000여건에 달했다. 세종시에서도 이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2000여건을 넘어서며 지난해(100여건)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오류로 거론된 사례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뒤 이날 가격을 결정·공시하면서 기초자료도 함께 외부에 내놓기로 한 셈이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세종시 사례를 참고하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등이 담긴다. 주택소유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옆집 등의 기초자료를 열람해 공시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공개되면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겼는지 주민들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산정근거가 공개되면 공시가가 제대로 책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