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가계대책에 '무주택·청년' 대출 규제 완화 40년 모기지 담고… LTV 완화 당정 조율 단계제각각인 청년 기준 만 34→39세 상향 검토
  • 이달로 예정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무주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완화안이 예고되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류 속 첫 대책 발표가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각종 대출규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 꼽힌다. 

    현재는 특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청년층에 한해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p 추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범위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산점을 20%p 확대하거나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 주택가격 6억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5억원 이하를 갖춰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 10%p 가산 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값이 10억원에 다가선 상황서 이러한 조건이 현실과 동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 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청년 규정도 새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청년의 기준은 모호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은 만 34세 이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주택 등의 신청기준은 만 39세다. 

    다만 지난해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한 '패닉 바잉'이 들끓었던 만큼 규제 완화에 따른 세대내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청년층 DSR 산정때 미래 예상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 해당 내용은 당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낮추면서 청년층에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