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배송기사 모두 불편 '차 없는 아파트' 대안 마련해야진입부 2.3미터 미만 아파트 문제 상존
  • ▲ 택배가 쌓여있는 고덕동 A 아파트 앞 ⓒ 정상윤 기자
    ▲ 택배가 쌓여있는 고덕동 A 아파트 앞 ⓒ 정상윤 기자
    고덕동 아파트  ‘택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파트 측이 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자 택배기사들은 단지 입구에 물품을 내려놓고 호별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5000여 가구의 단지입구에는 800여 상자의 택배물품이 탑처럼 쌓여있다. 고성이 오가는 갈등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입주민과 택배기사 모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단지 입구까지 나와 물건을 찾아야 하고 일부 기사들은 회사 유니폼을 벗고 저상 차량 등에 짐을 나눠 싣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 ▲ 작은 차에 짐을 옮겨 실은 비노조 기사 ⓒ 정상윤 기자
    ▲ 작은 차에 짐을 옮겨 실은 비노조 기사 ⓒ 정상윤 기자
    택배업계는 이번 논란에 아쉬움을 표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택배 관계자는 “입주자 측이 택배로 누리는 편익을 무시한 채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아 유감”이라며서도 “노조 측도 적극적인 대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배송을 거부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경기 다산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갈등 원인은 2.3m로 규정된 지하주차장 진입부 관련 법이었다.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  ‘차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택배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택배차량의 높이는 2.5m 정도. 당시 주차장법에 명시된 진입부 높이 2.3m를 훨씬 넘어선다. 최근에는 2.3m 기준에 맞춘 저상 트럭도 종종 눈에 띄지만, 화물칸 내 작업이 불편한데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없어 현장에선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다산신도시 갈등 이후 관련 규정은 일부 개정됐다. 최근에는 주차장 진입부 높이를 최고 2.7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는 상향된 진입부 높이를 따르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문제다.

    다산신도시는 단지 내 배송을 위탁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같은 문제를 겪은 타지역 아파트는 실버택배(단지 내 노인 배송원의 손수레 배송), 일부 시간만 택배차 진입을 허용하는 집중시간제 등을 활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택배차 진입을 막고, 배송을 거부하는 것보다 타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지 내 위탁배송, 실버택배, 일부 시간 입차 허용 등 타 아파트가 차용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