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약 330만명 추산
  • 국내 회원 3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는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하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00만원도 부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타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와 더불어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집계된 피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