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시행…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단수기관 평가1조원 이상 기업 사전평가 생략, 상장예비 심사 청구 후 외부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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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한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이 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를 의미한다.

    시행시기는 오는 26일부터다.

    기존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는 A&BBB 이상이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하고,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분석결과를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