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우려 대신 기대감 형성소유주 "실거주 수요 많아, 정부와 규제 완화 '거래' 기대"노원·마포 등은 '풍선효과' 따른 집값 상승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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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단지 집값 안정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개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해당 지역 소유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이 배경이다. 

    해당지역에서는 지정이후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점 등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소유주 사이에선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오 시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재건축단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활성화를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우수한 학군 영향으로 실거주 소유주들이 많아 실거주 의무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거래량 감소와 관련해서도 이미 매맷값이 높게 형성돼 있고 매물도 대부분 거둬들인 상황이라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가운데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원·마포구 등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두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가 어려워진 만큼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인근인 신천동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지역의 경우 이번 조치로 매수문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학군 및 교통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제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