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협 노조, 전직원에 "과반노조 지위 획득" 공지 문자 메시지 송부삼성화재노조 "설계사 포함된 2만 9천여명 직원으로 과반수 책정해야"과반 여부, 노동위원회에서 가려질 듯…내홍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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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이하 평협 노조)이 최근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대표교섭권을 놓고 평협 노조와 마찰을 빚어온 삼성화재노조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노노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평협 노조는 지난 22일 전 직원들에게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평협 노조는 메시지에서 "삼성화재 직원 절반 이상의 가입으로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며 "교섭대표 노조로서 회사에 즉시 임단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분들만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겠다"며 "3076명이 선택한 노동조합이다. 강해진 협상력으로 회사와 대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협 노조의 주장만 놓고보면, 해당 노조 규모는 삼성화재 전체 임직원(지난해말 기준 5632명)의 54.6% 수준이다.

    그러면서 평협 노조는 기존 갈등을 빚어온 타 노조에게 경고성 메세지도 함께 기재했다.

    평협은 "대표교섭노조가 되더라도 타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했지만, 제3노조의 출현, 수긍하기 힘든 조합원 유치 경쟁 등 일련의 과정들로 보아 사우들을 위한 진정성은 부재라 판단된다"며 "평협 노조가 임하는 임단협 과정에 있어 절차적 방해나 시비가 있다면 3000 사우의 이름으로 막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노조는 평협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평협 노조 발표 이후 사측에서 삼성화재노조를 과반 노조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의 절반 확보 경쟁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가 먼저 설립됐고 이 가운데 기존 삼성화재노조 소속 조합원 일부로 이뤄진 같은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지회'도 최근 출범했다. 

    평협 노조는 이번달 초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삼성화재노조는 노동법이 개정돼 설계사 대리점이 포함된 직원들까지 과반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평협 노조 측이 단순 내근 직원들 수만 고려해 과반노조 획득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까지 합친 총 임직원 수는 2만 9000여명으로, 구체적인 가입 인원수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삼성화재노조의 인원수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평협 노조의 발표 이후 다음날인 23일 사측으로부터 과반 노조는 '삼성화재노조'라는 공지가 사내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바 있다"며 "우리가 사측과 대표 교섭를 하더라도 교섭위원으로 평협 노조 인원을 같이 끼워넣어 융합된 노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삼성화재노조가 본인들이 과반노조라고 사측에게 통지한 내용을 삼성화재에서 있는 그대로 당연 고지한 것일 뿐, 과반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 10여일간 과반 숫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며, 해당 단계에서도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0여일간의 추가 과반 판단이 이뤄진다"며 "해당 발표가 정확히 20일이 지나 공시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한동안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측은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회사가 일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화재노조는 평협 노조를 어용 단체로 규정하며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에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와 평협 회장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