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생활질환 상품 내 정신질환·피부건선 치료 특약 각 6개월·3개월 부여한화손보,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 담보만 3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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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업계 2분기 배타적사용권 취득에 성공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한화손보의 '라이프플러스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 내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 담보에 대해서만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건강고지 건강체 상대도 위험률 14종' 담보는 기존 건강보험 주요위험을 14개 보장군으로 구분해 위험 할인율을 산출·적용하는 담보다.

    기존 건강보험 가입시 100여가지의 건강정보 고지를 체크하고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상품은 최근 10년이내 입원·수술여부 및 3대(암·뇌·심장)질병 진단여부 등 14개 보장군으로 줄여 최대 약 30%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추가 건강검진 현물급부' 특약은 미부여 통지를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 소견이 나온 고객에 대해 추가검진을 위한 건강검진권(50만원) 또는 고혈압 및 당뇨병건강관리비(10만원)를 지급하는 특약이다.

    현대해상은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내 '정신질환치료' 및 '피부건선치료' 보장에 대한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해당 상품은 생활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초 정신질환과 피부질환으로 보장을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정신질환 경우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에 대해서도 광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보장한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각 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으로 관련 상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취득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선으로 결정한다.  

    한편 현대해상 및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2분기 배타적사용권 취득에 도전했던 삼성화재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