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조원 이상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역차별 논란도
  •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 네이버·넥슨은 2017년, 넷마블은 2018년 차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카카오는 2019년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수혜에 힘입은 네이버(13조 5840억원), 넥슨(11조 9980억원), 넷마블(10조 7030억원)도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