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9곳, 대표자·감사 각 1인·회계법인 7곳 적발총 13건에 과태료 300~1200만원 부과 미구축 회사 전년 대비 47.% 감소, '정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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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13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사례는 총 28건이다.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을 포함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5개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 등 총 14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회계연도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37.8%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47.2% 줄었다. 

    회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반회사(19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개사(코스닥 상장)다. 대부분 비상장법인으로 총 18개사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개사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개사에 달한다.

    대표자의 경우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감사는 운영실태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 등으로 위반했다. 

    감사인의 경우 회계법인(7개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전년 36개사에서 19개사로 47.2% 감소했으며,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됐으며,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