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라이선스 취득 전망…인가 시 20조원 수준 발행어음 가능
  • 올해 새 이름으로 제2 도약을 예고한 미래에셋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을 눈앞에 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되면, 이달 중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주요 수익다각화 수단인 IB 진출을 위한 발판의 계기로 여겨진다. 조달 자금은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자본력이 필수인 IB 부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의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말 기준 9조3453억원으로 업계 부동의 1위다. 단기금융업 인가 시 약 20조원 수준의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초대형 IB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뿐이다. 인가 획득 시 미래에셋증권은 네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