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서 특허 일시적 면제 찬성 여론 형성… ‘불확실성’ 발목 화이자·모더나도 동의할지 ‘미지수’백영하 팀장 “국내 미치는 실질적 효과 고려할 것”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지적재산권 한시적 면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국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 활성화 등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이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아직은 후자 쪽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6일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적으로 백신 수급의 형평성 제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재권 유예 논의가 있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백 팀장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여러개가 맞물려 있지만 명확한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재권 면제가 언제 시행될지, 특허에 대한 보호를 일시 유예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또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가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에 동의할지, 동의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특허 내용을 공개할지도 불투명하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는 특허기간을 허용하지 않고 타 제약사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과 설비 노하우를 경쟁사에 모두 공개하거나 알려주지는 않는다.

    백신 지재권 유예와 별도로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 팀장은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해외에서 화이자 백신이 18세 미만도 승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우리나라도 한국화이자가 연령변경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식약처로 허가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며 “식약처가 임상시험 근거 등을 보고 18세 미만 허용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