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매출 100만달러이하 앱 15% 수수료"인앱결제 정당한 대가" Vs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위, 전문가 의견수렴·연구용역결과 토대 제도 개선
  • ▲ 구글이 7월부터 인앱 결제액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에 따라, 공정위가 부당성 검증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 구글이 7월부터 인앱 결제액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에 따라, 공정위가 부당성 검증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방침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부당여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인입결제 검증을 본격화 했다.

    소비자의 앱 구매는 앱마켓에서 유료앱을 다운로드하는 ‘유료앱구매’와 다운로드한 앱내에서 유료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구매’로 구분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오는 7월부터 결제액의 15%를 수수료로 물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 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공정위 판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인앱결제의 문제점과 경쟁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이 개진됐다.

    우선 이황 고려대교수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민 국민대교수 역시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앱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황 교수는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며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데이터 독점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