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세부기준·절차 마련토록 규제 정비독립손해사정사 활용 활성화…선임 관련사항 설명의무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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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책정하는 '자기 손해사정'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책정하는 업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세칙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손해사정서 교부를 진행하고,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