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9개월만, 결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 현황ⓒ금융위
    ▲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 현황ⓒ금융위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 만에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개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을 통한 데이터결합이 허용됨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46개사가 데이터제공 결합에 참여해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과 금융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공공이 7건, 금융+유통이 6건 순이었다. 

    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신용평가사)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 분석해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과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해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개발됐다. 

    이밖에도 결제정보와 구매품목 정보,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해 상권분석 컨설팅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결합 참여 주체를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결합신청과 데이터 결합절차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