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기관 출범-금융사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 도입역할 중첩으로 주도권 경쟁, 상시평가 기관 선정위해 사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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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데이터3법 통과시 ‘가명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 되는데 그만큼 데이터 거래와 관리, 평가, 보안도 급부상했다.

    데이터3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역할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금융기관들의 물밑경쟁 역시 치열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가 다시 열린다.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4일 통과됐다.

    데이터3법의 근간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걸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방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계획과 방안을 밝혀왔다.

    특히 신용정보법 통과시 데이터 거래와 관리, 보안 등의 역할을 도맡는 기관이 생기게 되는데 금융유관기관 간 역할이 중첩되면서 서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 전문기관 출범과 금융사들의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다. 데이터결합·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데이터 전문기관 유력 후보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 이미 이 두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 출범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에 이 역할을 맞길 것”이라며 “나중에 담당 기관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 통과시 금융사들의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도 도입되는데 평가와 감독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신용정보원은 이 역할을 자신들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금융보안원 역시 내년 사업계획에 관련 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아직 어떤 기관에 금융권 정보활용 관리실태를 상시점검하는 일을 맡길지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 정보활용 관리 상시평가제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주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필요에 따라서 관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탄생할 기관 등을 놓고 금융 유관기관 간 역할이 중첩되면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샅바싸움이 팽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