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경기·인천 등 전국 공급… 식약처, 회수·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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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형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품목은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 LTD. 염장바지락살(수입원: ㈜세현글로벌, 포장일자: ’20.09.08, 수입신고일자: ’20.11.09.)이다. 

    질병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 신고수리를 보류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