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경기·인천 등 전국 공급… 식약처, 회수·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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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형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해당 품목은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 LTD. 염장바지락살(수입원: ㈜세현글로벌, 포장일자: ’20.09.08, 수입신고일자: ’20.11.09.)이다.질병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 신고수리를 보류했다.또한 통관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질병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