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결정에 입장문…"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
  • NH투자증권은 30일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기소한데 대해 "고객들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8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권유 판매를 위해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부당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는 펀드 만기 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 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