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단, 보툴리눔 균주 보유기관 일제조사 균 취급자 보안관리 등 취약점 드러나
  • 보툴리눔균에서 나오는 독소는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미용·의료기기 등에 활용되지만, 화학무기로 사용되면 단 1g만 있어도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물테러 병원체다. 하지만 국내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내 보툴리눔균 보유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보툴리눔균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불법 거래 및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일부 취급자의 이직으로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지만, 취급자 명단과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취급자 정의와 범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불법 유통 발생 시 균 분리 사실을 사후에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조사단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균 분리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5개 기관은 일자별·실험과정별 실험노트를 미작성했고, 2개 기관은 실험노트가 아예 없었다.

    또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정황도 나왔다. 생물테러 이용 위험이 있는 병원체의 경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질병청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