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서 코로나19 치료목적 사용은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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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사용화를 중단한다.

    GC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4일 공시했다.

    GC녹십자는 지난 4월 30일 식약처에 '지코비딕주'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달 11일 식약처는 미승인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지코비딕주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모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GC녹십자는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내부심사 및 ‘코로나19 치료제 안정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과의 회의 결과,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추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당사는 심사 의견을 수용하고 신청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GC녹십자는 지코비딕주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진행 중인 지코비딕주의 'SARS-CoV-2' 변이 바이러스 유효성 연구에 지원 및 협력을 지속하고, 코로나19 완치자 중화항체 측정을 통한 장기 3년 면역원성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