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산장애 8건 발생, 민원 254건 접수 전산장애 피해 예방 위해 대체주문수단 확인 전화,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빙 통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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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으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는 8건으로 집계됐다.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254건이 접수됐다. 작년 한 해(193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주식투자 열풍, 공모주 청약 인기 등으로 증권사 MTS·HTS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소비자는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 외 대체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전산장애 발생 시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보상이 가능하다.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증권사 전산장애가 아니므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산장애 관련 증권사의 주의 및 사전안내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