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계약건수 감소로 리스크 축소회원 자본운용한도 증가…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기대
  • ▲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예시. ⓒ한국거래소
    ▲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예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축약(Compression)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려웠다.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지속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을 받았다.

    거래소는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업무편의도 증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